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건의
지자체장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개선 요구…독립적 입법·의정활동 지원 강조
지자체장 거쳐야 하는 현행 절차 개선 요구…독립적 입법·의정활동 지원 강조
이미지 확대보기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달 30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의 핵심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의회 의장'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는 법령해석 요청 절차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이 규정돼 있지만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장 위원장의 지적이다.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사전 법률 검토 필요"
장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독자적인 법령해석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상위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만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 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의 전문적인 법령해석을 지방의회가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조례 입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행정기본법'에는 누구든지 법령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행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법령해석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지원제도의 요청 주체가 확대돼 온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다른 행정기관 등과 권한을 다르게 부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공동과제 논의
이날 정기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비롯한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장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법령해석 요청 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등 8개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돼 논의됐다.
장 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해석을 보다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