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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 한미 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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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 한미 자산으로 탐지·요격 가능”

“발사 준비 단계부터 감시…원점까지 식별”·“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3일 새벽 동부지역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이 3일 새벽 동부지역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이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한일의 탐지 능력을 조롱하며 “피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다”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도 정확히 식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3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이 700㎞ 이상 비행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비행거리를 680㎞로 추산했다.

북한은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며 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당국이 발표한 비행거리와 북한 측 주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발사 당일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 목표를 소실했다”고 주장하며 한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또 북한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고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안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무기체계로 꼽힌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