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5600여개 소지·400여개 직접 제작…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 기소유예
이미지 확대보기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은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수사는 부산경찰청의 텔레그램 잠입수사에서 시작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은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들어가 수개월간 유포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된 인물이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 A씨였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결과 범행 규모는 훨씬 컸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소지한 영상물은 허위영상물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개, 불법촬영물 1300여개 등 모두 560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직접 제작한 영상물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 등을 이용해 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 개를 유포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경장을 대기발령했고 현재는 직위해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분 위장 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