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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줄인다...내년 '법인' 30대 감차,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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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시 줄인다...내년 '법인' 30대 감차, 보상금 지원

적정 대수보다 330대 많아…2027년 30대·2028년 40대 단계적 감축
법인택시 1대당 보상금 5000만원…경기도 심의·국토부 승인 거쳐 최종 확정
지난 14일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4일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적정 규모를 초과한 택시 공급을 조정하고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자율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의회 소통공간에서 '2026년 제1회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연도별 감차 규모와 보상금, 감차 우선순위 등을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2027년 법인택시 30대를 감차하고, 차량 1대당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택시 면허 대수가 적정 공급 규모를 웃돌면서 발생하는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택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적정 택시 총량 4370대…현재 330대 초과

제5차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수원시의 적정 택시 규모는 4370대다. 그러나 현재 면허 대수는 4700대로, 적정 수준보다 330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원시는 일시에 공급을 줄이기보다 업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7년 30대에 이어 2028년 40대를 줄여 2년간 총 70대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면허 대수는 현재 4700대에서 4630대로 줄어들지만, 적정 총량과는 여전히 260대의 차이가 남는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공급과잉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기보다는 택시 수급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자율감차 보상 기준 마련…최종 확정까지 후속 절차


시는 감차에 참여하는 법인택시에 대해 대당 5000만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7년 감차 대상인 30대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보상금 규모는 총 15억원이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과 보상 규모는 후속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앞으로 경기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의 승인 및 고시 절차까지 마쳐야 하기에, 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시는 관계기관의 후속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감차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인 택시 공급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