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도 허용...2급수 탄천 수질오염 불가피 환경단체 강력 반발
지난해 조례 개정 이후 상하수도 기반시설 없이 조건부 승인 도마
상수도관 260m 구간 인입공사 허용, 우수관 연결로 탄천 유입
지난해 조례 개정 이후 상하수도 기반시설 없이 조건부 승인 도마
상수도관 260m 구간 인입공사 허용, 우수관 연결로 탄천 유입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올해 1월 7일 수정구 사송동 489-1번지 일대 4,936㎡(약 1,493평)의 보전녹지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개동 신축 인허가를 승인해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일대는 과거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보전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공공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연결되지 않아 소매점이나 단독주택 건축에 제약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개정으로 이 같은 개발이 가능해져 논란이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시의회가 공공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등의 이유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12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수도는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 약 260m 떨어진 기존 관로에서 급수관을 연장하고, 오수는 부지 내 정화조에서 처리한 뒤 우수관을 거쳐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조건부 인허가를 승인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문제는 지역 전반의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정비계획 없이 개별 개발이 이어질 경우,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당시 환경·시민사회단체도 녹지 훼손과 수질오염, 난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앞으로 조례 근거로 허가 요건을 갖추면 개발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송동 일대 주민들은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상수도관을 260m를 끌어가고 생활 오수를 정화조로 처리하는 것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반한 행정이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조례 개정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 달 만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배경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며 "향후 예상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금연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조례개정 이전에는 허가가 어려웠지만 이후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게 됐다”며 “심의에서 하수 처리 정화조를 법정 산정 용량의 2~3배 규모로 설치하고 조경을 보완하는 등의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은 “수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할 수 없어 급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관로 연장을 위한 도로 굴착이 계획돼 있으며, 향후 도로 원상복구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축 인허가의 필수조건인 기반시설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