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과 이주방지를 위해 월 최저임금을 44.4%나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월 최저임금은 62만6000킵(79달러)에서 90만킵(114달러)으로 오른다.
이는 지난 2012년에 34만8000킵(44달러)에서 62만6000킵으로 올린 후 약 3년 만의 인상이다.
노동사회복지부가 2014년 12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법적 이민절차를 통해 태국으로 이주한 라오스 근로자는 5만9000명을 넘는다.
불법이주 후 태국 현지에서 합법적 체류 권한을 부여받아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는 11만1100명에 이른다. 당국은 추가적으로 20만 명 이상의 라오스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사회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 승인을 받았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발효일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