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최근 도로운송차량법 상의 자동차 보안기준을 개정해 승용차 및 버스, 트럭에 장착된 모든 거울(사이드미러와 룸미러)을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고성능 카메라를 보급해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이 지난주 포럼을 통해 얻은 결과다.
WP29는 "영상이 거울과 같은 범위이고 화질도 만족해야 한다"는 대체 기준을 내놨다. 운전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기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와 같은 위치에 카메라,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야간에도 육안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모니터 밝기 및 콘트라스트를 세심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의 의도는 차체 주위를 비추는 카메라 영상을 통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운전석에서 차체의 뒤에 서 있는 어린이가 보여야 하지만 현행 보안기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후진 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차는 차체 왼쪽 사각지대가 커서 좌회전 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육안보다 시야가 넓은 카메라가 효과적이라는 게 국토교통성의 판단이다.
사각 지대를 카메라로 파악하는 설비는 일부 도입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성은 이번 기회에 성능을 높여 보급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개발을 통해 카메라를 실용화 수준에 올려놓은 상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은 사각 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와 자동차 미러가 병용되겠지만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면 미러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고야대학 미래사회창조기구의 니노미야 요시키 책임교수는 "비오는 날이나 차에 짐이 있을 경우, 미러라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지만 카메라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기자 ej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