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내 폭발물 검사·4개월 내 탑승자 심사 강화해야
대한한공·아시아나 관계자 “제반사항 검토 후 적용 예정”
대한한공·아시아나 관계자 “제반사항 검토 후 적용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28일(현지시간)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새로운 국제항공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3주 이내에 폭발물 검사, 4개월 안에 탑승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국토안보부가 향후 수 주일에서 수개월 안에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도록 항공사와 조정할 방침”이라며 “새 항공안전대책에 따르지 않는 항공사는 노트북 기내 반입 금지나 미국으로의 직항편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켈리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의 보안검색 강화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5개국 280여개 공항, 약 180개 항공사가 대상이 된다. 일 평균 2000여 편의 항공기에 적용되므로 일일 32만5000명에 달하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당시 켈리 장관은 FOX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미국을 거치는 모든 국제선 기내에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노트북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국제선이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후 정확히 한 달 만에 내놓은 미국의 새 항공안전대책에서도 ‘전자기기 검사 강화’가 언급됐을 뿐 상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국토안보부의 요구와 관련 △수화물이나 붙이는 짐 검사를 강화하고 △폭발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조사 체제를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적항공사도 적용 놓고 고민 빠져
국내 항공업계도 미국의 새 항공안전대책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거나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새 보안대책을 적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많은 승객이 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미주 노선을 이용한 승객 수는 총 137만8632명이다.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승객이 미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는 얘기다.
8개 공항이 규제 대상이 되는 일본도 정확한 내용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 항공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에서 정식 연락을 받지 않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우선 미국이 원하는 구체적 화물·승객 보안검사 강화 방안을 확인한 후 일본 공항에 새로운 탐지 기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