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업체의 과대광고가 원인
이미지 확대보기태국소비자 74명이 한국산 프라이팬 '코리아 킹'의 성능에 대한 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입∙판매 업체 위저드 솔루션(Wizard Solution)을 대상으로 총 16억5000바트(약 557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방콕포스트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들은 집단소송에서 텔레비전 CM에서 코리아 킹 프라이팬이 총 8겹으로 코팅되어 식용유 없이 조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그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5월 소비자보호위원회사무국(OCPB)은 과대광고를 의심해 CM의 방영 중지를 명령하고 프라이팬의 품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입·판매업체는 원가를 부풀려 18000바트(약 6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파격세일로 3900바트(약 13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입 도매가격은 2015년에 개당 286바트(약 9700원)였으며, 2017년 1월에는 358바트(약 1만2000원)에 수입되었다고 태국 세관국은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소비자기금 사무총장은 현재 태국 내에 코리아 킹 프라이팬은 총 100만개 이상이 수입되어 50만명 이상이 구입했으며, 프라이팬이 3900바트 정도의 가격에 판매됐기 때문에 개인 소송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위저드 솔루션 측은 프라이팬이 한국의 품질기관에 의해 인증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CM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대광고와 수입가격은 이미 공표되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팬 품질 조사 후 코팅에 대한 문제점까지 추가될 경우 사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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