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구속한 이후 사건조사, 석방 여부도 판사만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시킨 경우 최대 징역 2년 정도에 그쳤지만, 향후 5년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살해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없는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개정 전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단독 판단만으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될 수 있었지만, 개정 후부터는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판사만이 판단하게 된다. 심지어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범법자'로 간주해 구속한 이후 사건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국가도로안전관측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든 사망케 하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음주운전은 금고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