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패럴림픽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기간 전후 경기장 내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응원 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도 지난 3일 조직위가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 등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지자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판단 재고를 요구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범기로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