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 시간) 외신(whtr)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재판에서 이 회사가 유아용으로 특수 제조한 타이레놀 시럽을 과도한 가격으로 소비자에 팔았다며 이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3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유아용 타이레놀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2온스짜리 한병당 2.15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매체는전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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