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 등 중국 내 감염 위험지역을 2주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4일부터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 목적 단기비자 발급도 당분간 금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또 ▲해당 지역을 방문한 한국 국민에 대해 14일 간 자가 격리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의 경우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방문 이력이 있으면 2주일 동안 업무 배제를 하도록 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