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과 르노의 가솔린과 디젤차량에 조작장치 부착 문서 입수…한국환경부, 지난 2015년 임의설정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영국법률회사 해커스 파커(Harcus Parker)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가정용 가솔린차량인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를 포함한 가솔린차량에도 배출가스시험을 속이기 위한 장치가 부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캐시카이는 닛산의 영국 선덜랜드공장과 일본과 중국의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다.
해커스 파커는 1.2리터 가솔린 캐시카이모델이 도로를 주행할 때 한계배출량의 최대 15배의 배출가스를 분출해 배출제한기준을 위반한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 10만대의 차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0만대를 넘는 다른 닛산과 르노의 디젤차량에도 표준배출가스 검사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조작장치’가 부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커스 파커 법률사무소는 관련된 차량소유자들은 각각 5000파운드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닛산과 르노는 이같은 주장을 거부했다.
닛산 대변인은 “닛산은 제조하는 모든 차량에 조작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닛산 차량은 적용가능한 배기가스 법규를 완전히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르노측은 "모든 르노차량은 모든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 소유주 7명과 리스 고객 1명 등 8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