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수합병 안건 부적절한 보고 이유로 50만 위안 벌금처분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AMR은 알리바바의 중국백화점 및 쇼핑몰 체인 인타임 리테일(Intime Retail, 銀泰商業)을 둘러싼 안건과 차이나리터러처의 중국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 뉴 클래식 미디어(New Classics Media, 新麗伝媒) 매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행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