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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증권거래위, 회계부정 중국 루이싱커피와 화해금 1억8천만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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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증권거래위, 회계부정 중국 루이싱커피와 화해금 1억8천만달러에 합의

올봄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부분 분식회계 드러나
베이징의 루이싱커피 매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베이징의 루이싱커피 매장.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현지시간) 중국 대표 커피프랜차이즈 '루이싱(瑞幸·Luckin) 커피‘가 지난 2019년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대폭적으로‘ 분식회계해 최종적자를 과소 보고한 문제와 관련해 1억8000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불한다는 데 루이싱커피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커피는 올해 봄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부분이 회사간부들에 의해 분식회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루이싱커피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중국의 증권당국과 SEC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나스닥이 루이싱커피를 상장폐지키로 결정했다.

SEC는 조사결과 루이싱커피가 ‘2019년 결산공개자료에서 의도적이고 대폭적으로 매출액과 비용을 분식회계했으며 최종손실을 크게 과소평가해 보고했다’는 점이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SEC에 따르면 루이싱커피는 이같은 의혹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SEC의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집행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시장용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본거지가 어디이든 투자자에게 허위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발행주체와 기업고위 관계자에게 미국의 발행주체와 개인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SEC의 권한상의 과제이지만 앞으로도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외국의 발행주체에 의한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