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주들은 구글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검색엔진과 검색광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음성 어시스턴트 등 신기술에서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소송에서 38개주와 지역당국은 구글에 배타적인 계약과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자산매각을 의무화할 가능성에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다.
네브라스카주의 덕 피터슨 법무장관은 금전으로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검색서비스의 경쟁은 치열하고 지금까지 변경사항은 소비자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또다시 나타냈다.
구글의 경제정책담당 책임자 아담 코헨씨는 블로그에서 “법원에서 주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콜라라도주 사법당국은 성명에서 법무부에 의한 소송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한 예로 구글은 음성어시스턴트 ‘구글어시스턴트’를 사용한 기기가 아마존의 ‘알렉스’ 등 경쟁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오와주의 톰 미러 법무장관은 “구글은 음성어시스턴트시장의 경쟁기업들이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접속에서 중요한 방법이 될 커넥티드카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또한 기업이 검색광고(SA) 출고에 사용하는 구글시스템 ‘SA360’은 중립적이야 하는 것에 대해 구글은 자사검색서비스에 광고주를 끌어당겨 경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의 검색엔진이 자사서비스를 우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관공과 숙박시설을 검색하는 자사전용 도구를 우대하고 경쟁하는 전문사이트는 검색결과의 표시순위가 매우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