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일본 외신 등은 ‘마리카’가 닌텐도 지식재산권(IP)를 침해한 것에 대해 5000만엔(한화 약 5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명령과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일본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닌텐도는 마리카 운영업체가 자사 캐릭터를 이용해 홍보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2017년 2월 마리카에 손해 배상과 캐릭터 사용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인 도쿄지방재판소는 마리카가 닌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닌텐도에게 1000만엔(약 1억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마리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닌텐도도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손해배상금을 5000만 엔으로 올려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닌텐도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5월 도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닌텐도가 마리카 법인과 해당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닌텐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액(5000만 엔)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올 초 마리카 측에 닌텐도가 요구한 50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또다시 불복한 마리카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닌텐도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하게 됐다.
한편 닌텐도는 내년 봄 개장하는 ‘슈퍼 닌텐도 월드’에서 ‘마리오 카트 AR(증강현실)롤러코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