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 현지의 한국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유럽에 진출한 300여 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로 EU 집행위원회에 8일(현지시간)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글로벌가치사슬(GCV)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EU가 추진하는 강제 의무는 기업의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27일 제시한 입법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를 확인, 보고, 개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때는 벌금을 물거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EU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분기 내에 법률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럽의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도 최근 입장을 내고 "이번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나이키, 유니레버 등이 소속된 유럽브랜드협회(AIM)는 입법을 지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EU 시장 진출의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