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샤오미 해제 판결' 계기 글로벌 로펌과 접촉 늘려

미국 등을 포함한 글로벌 로펌 등과 접촉도 늘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다수의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번에 중국 기업들이 소송을 고려하게 된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Xiaomi)에 대한 블랙리스트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의 결정 직후 샤오미의 주가는 12% 급등했다.
앞서 샤오미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연방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주가가 40% 이상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등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중국 기업들은 연방지법의 판결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블랙리스트 유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왔다.
특히 샤오미가 소송에서 이기면서 다른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지법의 판결을 전후해서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 등을 포함한 미국 법률회사들과 향후 대응을 세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로이터는 로펌 소식통들을 인용해 스텝토 앤 존슨의 홍콩 사무실 등이 중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투자금지 조치 철회 조치를 끌어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지법의 결정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5G)과 인공지능(AI)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 기업들로서는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면서 향후 대응을 위해서도 로펌과 접촉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