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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포드, '크루즈 상표권' 법정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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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포드, '크루즈 상표권' 법정공방 본격화

포드차 "크루즈는 누구든 쓸 수 있는 일반명사" 반격
GM과 포드차 로고. 사진=GM/포드이미지 확대보기
GM과 포드차 로고. 사진=GM/포드
상표권을 둘러싼 미국 완성차 제조업계의 양대산맥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의 법정 공방이 2회전에 접어들면서 가열되고 있다. GM이 먼저 포문을 연 법률 분쟁에 포드차가 본격적으로 반격하고 나섰기 때문.

두 대기업간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는 ‘크루즈(Cruise)'라는 상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슈퍼 크루즈’란 이름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였고 2013년부터 자율주행 전문업체 크루즈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GM이 포드차가 지난 4월 자사의 운전자 보조 자율주행 시스템에 ‘블루 크루즈’란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일반명사냐 상표냐


14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차는 전날 낸 성명에서 “GM에 허락한 상표 ‘크루즈’와 ‘슈퍼 크루즈’를 철회해줄 것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드차의 주장은 크루즈라는 말은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포드차는 “크루즈는 어떤 회사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USPTO는 애초부터 GM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포드차는 그 근거로 미국의 대형트럭 제조업체 맥트럭이 자사 보조 자율주행 기능에 ‘프리딕티브 크루즈(Predictive Cruise)'를 써왔고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mart Cruise Control)을 써온 사실 등을 지적했다.

◇GM “이미 시장서 인정 받은 상표”


그러나 GM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GM은 포드차의 발표가 나온 뒤 내놓은 입장문에서 “2012년 첫선을 보인 핸즈프리 방식의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슈퍼 크루즈를 적용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현재까지 1000만마일(약 1600km)에 달하는 등 2017년부터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온 상표”라면서 “시장에서 수년간 사용되며 검증을 받은 기술과 상표를 지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포드 측은 재반박을 통해 “크루즈는 운전자 보조기술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수십년간 사용돼왔던 표현”이라면서 “따라서 GM뿐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이 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GM은 같은 경우임에도 왜 현대차나 맥트럭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느냐고 포드는 주장했다.

로이터는 “크루즈라는 명칭의 사용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자율주행 업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