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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먹는 치료제 심각한 부작용, 미국 NBC '팍스로비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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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먹는 치료제 심각한 부작용, 미국 NBC '팍스로비드' 보도

화이자 경구용 팍스로비드 부작용=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나 혈액 희석제, 일부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우스테키누맙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체치료제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항우울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보기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항우울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각국 식약처 당국의 긴급승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부작용 사례도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2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NBC방송은 이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나 혈액 희석제, 일부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우스테키누맙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항체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러한 약물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의사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이와 관련해 심각한 신장이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팍스로비드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항우울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인체 감염 후 호흡기관 외에도 심장, 뇌 등의 장기들로 퍼져 길면 반년 넘게 체내에 잔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는 이날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용에 큰 제약 없이 코로나19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의료·방역 체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치료제가 특히 코로나19의 중증진행을 막아 사망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이 승인된 것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22일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한지 닷새만이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팍스로비드는 임상 시험에서 이 약은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및 근육통 등이 부작용이 보고됐다. 타당성을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60만4천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의 치료제가 36만2천명분이고 머크 앤 컴퍼니(MSD)의 치료제가 24만2천명분이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질병관리청이 신청한 MSD의 몰누피라비르(제품명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도 검토중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 확인하는 중이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코로나19 치료제다. 두 개의 정제가 함께 포장된 제품으로, 실온(15∼30℃)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약의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닷새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식 허가가 아닌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응해 신속한 공급을 염두에 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치료제인만큼 이상반응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사용승인 자문회의에 참여한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약물을 투여했던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빈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던 부작용에는 설사, 오심, 미각이상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팍스로비드는 백신과 달리 일반적인 의약품 이상반응 처리 절차대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상이 있거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약 전문가 또는 환자, 보호자 등이 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