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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멍거, 알리바바 주식 대량 매입 영향 홍콩증시서 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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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멍거, 알리바바 주식 대량 매입 영향 홍콩증시서 4% 올라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 사진=로이터
미국 억만장자 찰리 멍거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데일리 저널은 알리바바 주식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펑파이신문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데일리 저널이 미국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제출한 2021년 4분기 13F 보고서에 따르면 데일리 저널이 보유한 알리바바 미국 ADR(주식예탁증서)은 60만2060주로 증가했고, 9월말의 30만2060주보다 30만주를 늘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알리바바 5일 종가 121.16달러(약 14만5343원)를 기준으로 데일리 저널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7294만5589달러(약 875억552만 원)다.

앞서 데일리 저널은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알리바바 주식 13만7000주를 사들였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식은 데일리 저널의 추가 매입 소식 덕분에 6일 오전 장중 한때 4.9% 넘게 급등했고 한국 시간 오후 2시 44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3.8% 오른 118.9홍콩달러(약 1만8288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창업자 마윈이 2020년 중국의 규제를 비판한 뒤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무산됐고, 반독점 위반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당국의 규제 강화와 조사 받은 것으로 알리바바 지난해 주가는 1월 최고치 270홍콩달러(약 4만1528원)에서 12월 30일의 최저치 109.2홍콩달러(약 1만6796원)로 폭락했다.

멍거는 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는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알리바바, 텐센트와 빌리빌리 등 빅테크 기업은 반독점 위반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다.

알리바바는 보고하지 않은 인수거래 1건과 합작사 설립 신고 1건으로 벌금 100만 위안(약 1억8801만 원)을 부과 받았고, 텐센트는 보고하지 않은 인수 거래 8건과 합작사 설립 신고 1건으로 벌금규모 450만 위안(약 8억4604만 원)으로 이번에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