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미 씨티그룹, 백신 거부 직원 해고 통보…미 기업들 백신 의무화 강행 놓고 '진퇴양난'

글로벌이코노믹

[초점]미 씨티그룹, 백신 거부 직원 해고 통보…미 기업들 백신 의무화 강행 놓고 '진퇴양난'

씨티그룹·유나이티드항공·구글·일부 대형병원들, '노 백신, 노 잡' 원칙 고수
미국의 금융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씨티그룹이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이달말에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금융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씨티그룹이 오는 14일(현지시간)까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이달말에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미국의 글로벌 금융 기관인 씨티그룹이 오는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금융 기관 중에서 백신 거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씨티그룹이 처음이다.

씨티그룹에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의 최고경영자(CEO) 스콧 커비는 6만7000여 명의 직원 중에서 회사 측의 백신 의무화 요구에 불응한 직원 200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대면 접촉이 없는 직원 2000명의 백신 접종 의무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의 20개 주에 있는 대형 병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씨티그룹은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1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무급 휴가를 준 뒤 휴가가 끝나는대로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종교상, 건강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월가의 대형 금융 기관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체이스 등은 직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면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하는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CNN이 전했다.
씨티그룹과 함께 구글, 유나이티드 항공 등 일부 대형 기업들이 ‘노 백신, 노 잡’(no-jap, no-job) 방침을 정하고,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직원 중에서 회사 측의 백신 의무화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사람이 90%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회사 측의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2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미국 내 자산 규모 3위의 금융 기관이다. 씨티그룹의 이번 백신 의무화 조처는 미국 내 사무실 근무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모건스탠리금융기업 최초로 지난 6월 본사를 포함한 몇 개 도시 지점 사무실로 복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현재 월마트, 알파벳,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포함해 10여 개 대기업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백신 기본 접종에 이어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의무화했다. 골드만삭스는 2월 1일부터 미국 내 사무실 출근 직원과 방문자가 모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의무 진단검사 횟수를 종전의 두 배인 주 2회로 늘린다.
월가의 투자은행 제프리스사무실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도이체방크, 웰스파고 등 다른 기업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의무화 조처는 공화당 출신 지자체장과 법원의 제동으로 폐기될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와 대기업이 백신 의무화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보수파가 다수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 조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7일 백신 접종 의무화의 합법성 문제를 놓고 3시간 30분가량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인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