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하면서 "JP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신주인수권 계약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주인수권은 정해진 가격 및 날짜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JP모건은 신주인수권 기한 만료 시 테슬라 주가가 권리행사가 보다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18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전기차 회사를 상장폐지할 수도 있다”는 트윗으로 인해 JP모건은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했으나 테슬라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마치오니 JP모건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테슬라의 주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이라며 테슬라의 이번 맞소송에 대해 평가절하 했다.
한편 테슬라는 “우리의 주요 사업거래에서 JP모건을 제외시킨 것에 대한 보복 심리와 머스크에 대한 JP모건 경영진들의 적대감에 JP모건이 터무니없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