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전자 제품 수출 차질 가능성

FDPR은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하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장치이다. 미 상무부는 2019년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 등을 미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거래제한기업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이때 적용한 규정이 FDPR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했다. 통제 대상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화웨이는 매출이 30% 급감하는 치명타를 입었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 주민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미국이 결코 러시아의 침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제적으로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지원하는 상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약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조처가 시행되면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해온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최종적인 용도가 군사용이라고 규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러시아 기관 49곳이 블랙리스트(거래제한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한국 기업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들 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