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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관리감독 부재로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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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관리감독 부재로 '엉망'

뉴욕주의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주의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뉴욕주에 배터리 관련 법이 있음에도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환경보전부(DEC)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30일(현지 시간) 외신에 보도되었다.

뉴욕 감사원은 배터리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식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2010년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뉴욕 주는 2013년 환경보전부(DEC)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충전지와 휴대용 전자제품 배터리를 관련 업계가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프로그램 콜2리사이클(C2R)로 재활용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인 톰 디 나폴리는 이 법을 집행하는 DEC(미국 국가기관)가 10년 이상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법을 어긴 소비자는 50달러에서 200달러, 소매상은 200달러~500달러, 그리고 제조사는 2000달러~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배터리 수거 프로그램'은 거의 작동되지 않으며 법을 어긴 사람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 현재, C2R의 프로그램에는 911개의 소매점이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감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30명 중 5명은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이다.

감사관은 법 적용 대상이라서 프로그램에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매장도 천여 곳이나 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충전지와 리튬 전지의 적절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가 매립지에 버려질 때 수은, 납, 카드뮴, 니켈, 은과 같은 화학 물질이 공공 수도 시스템, 호수, 하천으로 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터리 처리 과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환경보전부(DEC)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