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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상대 성차별 집단소송 12년 만에 공판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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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상대 성차별 집단소송 12년 만에 공판개시 결정

맨해튼 연방지법, 내년 6월 5일 소송진행키로

미국 증권거래소의 골드만삭스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소의 골드만삭스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금융기업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한 여성차별 집단소송이 12년여만에 내년 6월에 공판을 개시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맨해튼 연방지법은 22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전 부사장들이 급여와 승진에서 여성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6월 5일 공판을 개시키로 결정했다.
골드만삭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약 1800명이 참가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첸오스터 전 부사장 등 원고들은 골드만삭스가 조직적으로 여성의 급여를 남성보다 적게 책정했으며 여성의 업무집행 평가를 낮게 해 승진을 방해했다고 호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원고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급여가 낮춰져 손해배상을 요구할 입장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나리사 토레스 연방판사는 골드만삭스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토레스 판사는 골드만삭스가 각 원고에 동일한 고용방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집단소송형식을 인정했지만 고용기간이 짧다든지 보수가 줄지 않았던 사례를 제외하고 원고의 자격을 좁혔다.

미국 금융업계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여성직원의 차별에 대한 소송의 시도가 반복돼 왔지만 이중에서도 골드만삭스에 대한 소송이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