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가 발표한 법안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은 분명해 중국으로부터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장위구르 자치구로부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지난 6월에 시행했다. 사업자들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EU의 법안은 미국과는 달리 지역은 지정하지 않은 채 EU를 포함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EU의 법체계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맞춰 특정 지역을 겨냥하지 않았다. EU집행위는 성명에서 “강제노동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에 의해 부과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의 유무조사는 EU회원국이 맡는다. 시민단체와 기업으로부터의 정부제공에 더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데이터베이스와 회원국으로부터의 정보를 활용한다.
EU집행위는 조사에는 일정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반면 법안은 상대국의 협력을 얻지 못해도 회원국이 확보한 증거에 근거해 수입금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확인된다면 제품수입은 중단될 뿐만 아니라 EU역내에 유통하고 있는 대상제품은 회수된다. 싼 수입품의 유입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한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법안에 동의한다면 이 법안은 성립된다. 성립된 이후 2년후에 규정의 적용이 시작된다.
ILO는 지난 2월 강제노동에 몰린 사람이 2760만명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지난 8월31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테러와 과격파대책의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EU는 위구르족의 부당한 대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중국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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