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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보증기간 내 엔진고장…엔진오일 교체영수증 없으면 보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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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보증기간 내 엔진고장…엔진오일 교체영수증 없으면 보증불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지만 무상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제네시스차량. 사진=현대차이미지 확대보기
엔진 고장을 일으켰지만 무상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제네시스차량. 사진=현대차
현대차가 미국에서 단순 영수증 누락을 이유로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이 현지 자동차매체에 소개되면서 현대차의 엄격한 고객대응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 자동차매체는 엔진오일 교체 영수증 누락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게 된 제네시스 차량의 오너 레베카 워커이 사례를 보도했다. 그는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엔진이 고장나 현대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는데, 엔진오일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기간임에도 무상수리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차 서비스센터측에서는 그의 차량 엔진에 대해 교체판정을 내렸다.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가 9만1000마일(약 14만6000km)이란 점을 근거로 '10년·10만마일'을 보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보증기간을 만족해 무상수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리 담당자가 엔진오일 교체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차량 소유주인 레베카는 "엔진오일은 확실히 교체했지만 영수증은 보관하지 않다"면서 "엔진오일 교체 후 차량 앞유리에 다음엔진오일 교체 기한을 알려주는 스티커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리 담당자는 이를 인정치 않고 무상수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리 담당자는 "엔진에 너무 많은 슬러지가 있었다"며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레베카는 "엔진오일을 적절한 주행거리마다 교체했다"며 항변했다.

결국 레베카는 엔진수리에 최소 8000달러(약 11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나는 합리적인 비용과 보증 때문에 현대차를 구입했지만 이제 내 인생에서 다른 현대차를 다시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자동차 정비업체 담당자들은 이와 관련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안대로 오일을 교체해도 엔진이 잘 작동하리란 보장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놓고 미국 내 현지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저런 조치는 GM이나 포드는 더 심하고 오히려 현대는 별로 없는 편”이라며 “엔진보증기간이 무슨 고장이든 보증해준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현대차 수리담당자의 결정에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