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키스트 "구매자 28% 이상 피해 입지 않았을 수 있다" 주장
이미지 확대보기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스타키스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면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지위를 잃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하면서 스타키스트는 이미지 손실과 막대한 금전적 배상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스타키스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참치캔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정 최고액인 1억 달러(약 1330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스타키스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캘리포니아 제9회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항소했다.
스타키스트 측의 분석에 따르면 직접 구매자의 28% 이상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집단소송 지위를 재고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타키스트의 주장은 연방대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타키스트는 2008년 델몬트로부터 동원산업이 인수한 회사로 지분 100%를 동원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시장에서 참치캔 점유율 45%, 파우치 타입 점유율 84%를 점유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