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에 대해 조언했을 뿐" 주장에 "근거 없다" 판결
이미지 확대보기19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인 NL타임즈(NL Times)에 따르면, ACM은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업체에 제품가격에 대해 조언을 했을 뿐 어떠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은 ACM으로부터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개 소매 업체의 판매 가격에 대한 담합행위를 해왔다는 혐의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았다. ACM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은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가격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것보다 낮으면 판매자에게 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소매점이 경쟁 브랜드의 TV를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베네룩스 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라 항변했지만 ACM은 삼성전자 베네룩스법인과 소매점의 대화가 조언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CM은 가격담합 혐의로 소매점을 처벌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삼성전자 베네룩스 법인이 시장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삼성전자에 벌금을 부과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