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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에 대응 '역외보조금 규정'…한국 기업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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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IRA에 대응 '역외보조금 규정'…한국 기업에 '불똥'?

7월 본격 시행…한국 기업 인수합병·공공 입찰 참여 경우 문제 소지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앞에 게양된 EU기. 사진=로이터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시행하자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EU)이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FSR)을 발효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가 실행 예정인 FSR은 EU이외 지역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내 기업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FSR규정에 따르면, 5000만 유로(약 67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최소 5억 유로(약 67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집행위에 신고해야 하며 비EU 지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 유로(약 3300억 원) 이상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는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10월부터 신고 의무가 생기고 미신고 기업은 연간 총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이 실시하는 FSR규정은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특혜를 주는 방식인 IRA와는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EU 수출장벽을 높여 EU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EU는 보조금에 있어 외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EU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조금을 바탕으로 EU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EU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공공연히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국기업들이 주 타겟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웨이나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FSR규정은 치명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기업들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SR규정이 정부나 공공기관 등 개별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보조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어 한국 기업이 EU 기업의 인수합병에 참여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reak6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