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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토지 판매에 보안법 조항 추가…부동산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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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토지 판매에 보안법 조항 추가…부동산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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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로이터
홍콩 토지행정총서는 판매와 단기 임대 입찰 서류에 국가 안보 관련 법 조항을 추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홍콩 경제일보는 “토지행정총서의 초지는 정부가 국가 안보상 이유로 입찰 자격을 취소하거나 단기 임대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조항은 최신 토지 판매에 포한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개발국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토지 판매에 안보 관련 법조항을 추가했다는 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동산주는 토지 판매에 안보 법조항 추가 소식으로 인해 급락했다. 홍콩 부동산주지수는 4.9% 떨어져 6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고, 항셍지수는 0.1% 내렸다.

스티븐 렁 홍콩 UOB케이히안의 전무이사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 판매 입찰에서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토지행정총서는 “준법 입찰자들은 안보 관련 법조항 추가로 입찰 의향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콩 토지행정총서에 따르면 카이탁(啟德) 지역에서 안보 관련 법조항이 추가된 첫 번째 토지 판매 프로젝트는 6명의 입찰자가 참여했고,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부지를 매각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담하기 힘든 주택 시장이지만,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규제 등으로 인해 2022년의 개인 주택 가격은 15.6% 하락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