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VB파이낸셜그룹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SVB파이낸셜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두 회사를 포함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전략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SVB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시스템의 일부인 SVB 자체는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없지만 모기업인 SVB파이낸셜은 남은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 상환을 위해 파산 관련 신청을 내고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SVB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이르게 되자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SVB와 모기업인 SVB파이낸셜과의 관계는 정리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