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벳의 구글은 3일(현지 시간) 미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서 스마트폰과 앱의 기능에 대한 장기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음 날 공개된 평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특허 소유자인 아렌디 사를의 특허가 무효이며 구글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아렌디의 변호사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회사가 이 결정에 만족하며 "이 사건에서 제시된 광범위한 증거에 대한 배심원들의 세심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발명가 아틀리 해드로이를 대표한 아렌디는 2013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과 주소와 같은 정보를 검색하여 워드 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를 놓고 구글을 고소했다.
아렌디는 Gmail, Chrome, Docs 및 메신저를 포함한 구글의 모바일 장치와 앱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법률 회사인 폴 헤이스팅스의 대변인에 따르면, 아렌디는 법원에 4550만 달러(약 604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아렌디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발명품을 공개한 이전 출판물을 근거로 특허가 무효라는 구글의 주장에 동의했다.
아렌디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다른 기술 회사들도 관련 특허로 고소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기각되거나 해결되었다.
한국의 대법원은 지난 달 구글에게는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제공하라고 명하고 통신기업 퀄컴에게는 특허 갑질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3부는 인권활동가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2심 판결 가운데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