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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소송 관련 7500만달러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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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소송 관련 7500만달러에 합의

도이체방크가 엡스타인 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과 7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도이체방크가 엡스타인 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과 75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도이체방크는 금융인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은행이 그의 성매매를 조장했다고 비난한 여성들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500만 달러(약 999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합의는 엡스타인의 고발인들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제안한 집단 소송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의 변호사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합의가 성사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엡스타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도이체방크의 중요 고객이었다. 그는 2019년 8월 교도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망했다.

합의와는 별도로 은행은 잘못을 인정하진 않았다.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협정 논의를 거부했지만 은행이 엡스타인을 고객으로 만든 오류를 인정한 2020년 성명을 대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도이체방크가 통제, 프로세스 및 교육 강화를 위해 40억 유로(약 5조 776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금융 범죄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고소인의 변호사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보이즈는 성명에서 엡스타인의 학대는 “많은 강력한 개인과 기관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가 JP모건 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JP모건은 엡스타인의 고발인들과 엡스타인의 집이 있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더 큰 소송에 직면해 있다.

엡스타인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JP모건의 고객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을 인신매매했다고 알려졌다. 법원 서류는 이 은행이 엡스타인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눈감았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JP모건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도이체방크 사건은 엡스타인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한 미확인 원고에 의해 주도됐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엡스타인이 여성들 인신매매했다고 말한 전직 발레 댄서인 그녀는 JP모건에 대한 고소인의 소송 역시 이끌고 있다.

지난 9월 도이체방크는 엡스타인과 같은 매우 부유한 고객들과 사업을 하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미국 내 주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62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