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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무거운 차에 페널티…테슬라 모델Y, 1000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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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무거운 차에 페널티…테슬라 모델Y, 1000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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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프랑스 정부가 기존 승용차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전기차에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기술 전문매체 레뉴메리크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부 장관 클레망 본은 최근 전기차의 무게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TMOM(taxe sur la masse en ordre de marche)는 자동차 중량으로 인한 과소비 및 오염 배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로, 기존 1800㎏ 이상의 승용차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레뉴메리크는 "(해당 제도의) 목적은 오염이 가장 심한 차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무거운 차량은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고, 가벼운 차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며 "전기차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1800㎏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1㎏당 10유로(약 1만4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무게가 1900㎏가 넘는 테슬라 모델Y의 과징금은 약 1000유로(약 143만원)로 추정된다.

레뉴메리크는 테슬라 모델Y 외에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넘는 무게의 차량이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향후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경우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업계의 고민도 가중될 전망이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