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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람 없는 대형 무인트럭 금지법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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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람 없는 대형 무인트럭 금지법에 ‘거부권’

오로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피터빌트 579' 트럭의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오로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피터빌트 579' 트럭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대형 자율주행 트럭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 전역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에서 대형 무인 트럭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1만 파운드(약 4.5톤) 이상의 자율주행 트럭이 주 내에서 운행 시, 안전을 위해 숙련된 인간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는 ‘주 의회법 316조’를 상·하원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시켰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자동차국이 추진 중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자율주행 기술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법안은 현재 필요하지 않다”라며 “자동차국이 제정한 모든 규정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은 주 의회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다시 번복될 수 있다. 다만, 지난 1979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현재 미국에서 텍사스와 아칸소를 포함한 많은 주가 자율주행 트럭의 테스트와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과 애플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는 무게가 1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율주행 트럭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업계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 의회의 법안 발의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규제가 무인트럭이 항구에서 주 전역으로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고, 자율주행 인프라에 대한 향후 투자가 다른 주로 빠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다수의 자율주행 트럭 기술 업체들이 자금난과 기술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인 트럭 운송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는 오로라, 다임러 트럭, 코디악 로보틱스, 개틱 등의 회사만이 남았다.

반면, 현지 트럭 노조는 “무게가 8만 파운드(약 36톤)가 넘는 자율주행 트럭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제가 없으면 트럭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며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