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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법원의 한수원 상대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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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웨스팅하우스, 법원의 한수원 상대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제동 목적…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맞서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5월 4일(현지 시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델 AP300을 공개했다. 사진=웨스팅하우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5월 4일(현지 시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모델 AP300을 공개했다. 사진=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3일(현지 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US Atomic Energy Act, AEA)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제기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지난 18일 웨스팅하우스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 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미 원자력법에 한국형 원자로의 수출을 통제할 근거 규정이 없고, 웨스팅하우스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판사는 원자력 정책에 관한 논쟁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두 당사자 사이에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강제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법원 소송 제기에 맞서 관련 분쟁계약에 따라 KCAB 중재로 해결돼야 한다며 KCAB에 중재를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도 일단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미국이 이 서류를 반려했다. 미국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사전 협의를 종용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신고서를 냈다. 미 에너지부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를 이전하려면 사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국가여서 미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체코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1200MW급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는 60억 유로(약 8조3000억원)로 지난 3월 본입찰이 시작됐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인지, 아니면 한국독자 기술인지가 쟁점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이어서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하려면 미국 수출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 1400)으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