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EU, 가스저장법 제한요건 부과한 폴란드 ECJ에 회부

공유
0

EU, 가스저장법 제한요건 부과한 폴란드 ECJ에 회부

EU집행위원회는 가스저장법 제한요건을 부과한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EU집행위원회는 가스저장법 제한요건을 부과한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가스 무역에 관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가스저장법안 제한적 요건을 부과한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가스저장법은 가스 수입업체들이 폴란드 그리드에 40일 이내에 인도할 수 있는 수입품은 30일분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재고를 해외에 보관할 수 있지만, 40일 이내에 이 가스를 모두 수입할 수 있는 운송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예약된 용량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의 폴란드 ECJ 회부 결정은 자체 조사와 시장 참가자들의 여러 반대에 따라 2018년에 시작된 침해절차의 가장 최근 단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가 여름에 가스 저장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폴란드는 아직 채택을 위한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폴란드 당국은 채택을 위한 업데이트된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U의 에너지 거래자 협회인 에페트와 여러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이 법을 비판해왔다. 에페트의 폴란드 사무국장 파벨 론트는 "모든 사람들이 지난 4월에 제안된 수정안을 진행하는 등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화적인 해결책을 선호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번 결정이 폴란드 당국의 보관 의무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가스저장법이 EU 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고, 상호 연결 지점의 혼잡도를 증가시켜 가스 공급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