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사이드를 신종 범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유럽의회에서 마련돼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를 범죄로까지 인식하지 않아 온 기존 관행에도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유럽의회 ‘에코사이드 처벌 법안’ 마련…내년 봄 처리 예정
지구 생태계에 대한 학살 행위를 뜻하는 에코사이드는 지난 2019년 12월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총회에서 섬나라인 바누아투와 몰디브가 처음으로 국제 범죄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이목을 끌었던 개념이다.
국제 환경단체 ‘스톱 에코사이드’가 지난 2021년 에코사이드를 전쟁범죄·반인륜범죄·집단학살·침략범죄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이 가능한 국제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초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불붙었다.
12일(현지 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민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 왔던 에코사이드를 새로운 국제 범죄로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내년 봄께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내년 봄에 에코사이드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럽회의를 통과하면 그 이후 2년 안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각자 국내법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의회가 마련한 에코사이드 처벌 법안 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EU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광범위하고 실질적이며 불가역적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대규모 자연생태계 파괴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환경 파괴해도 처벌 안 받는 시대 종지부
유럽의회의 초안에 맞춰 EU 회원국들이 향후 2년간 제정해야 하는 에코사이드 처벌 법률에는 광범위한 종류의 생태계 파괴 행위가 국제 범죄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강이나 바다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식수 취수 행위 △선박 재활용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자연적인 생태계와 토착 생물 다양성에 변화를 일으키는 외계 침입종의 유입 및 확산 행위 △오존층 파괴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다.
에코사이드 처벌 법안의 추진을 주도해온 주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프랑스 출신의 마리 투생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안이 최종 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온 그동안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에코사이드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은 유로존에서만 제정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가 이미 관련 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멕시코도 최근 에코사이드 처벌 법률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