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가 육류 제품에 ‘미국산’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美 농무부, 동물성 제품에 대한 ‘미국산 라벨링’ 규정 변경
18일(이하 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가공된 동물로 만든 제품에만 ‘Made in the USA’ 또는 ‘Product of USA’와 같은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라벨링 규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라벨링 규정을 종전보다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산 축산 제품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육류 포장업체가 동물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가공된 모든 동물성 제품에 미국산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미 농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뒤 가공된 동물로 만든 제품에만 미국산 딱지를 붙일 수 있도록 변경됐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산 축산 제품에 대한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식품 출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빌색 장관은 “미국 소비자들은 식료품점에서 육류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에 표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변경된 안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육류협회 “멕시코와 캐나다의 무역 보복 조치 부를 것”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전미농민연맹(NFU), 전미축산인협회(USCA) 등의 이익 단체는 변경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롭 라레우 전미농민연맹 회장은 “미국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수입 제품이 미국산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되는 시장에서 경쟁해 왔다”라며 “적절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저스틴 터퍼 전미축산인협회 회장 역시 “지난 2015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폐지 이후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 온 자발적 원산지 주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았다”면서 “소비자는 자신들이 사서 먹는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