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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문 유상수리에 英 소비자 반발…업체 측 "착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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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문 유상수리에 英 소비자 반발…업체 측 "착오 있었다"

LG전자 "상담 착오 있었던 건으로 보상 위해 소비자 연락 중"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 진열된 LG 냉장고와 세탁기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용산 전자랜드에 진열된 LG 냉장고와 세탁기 사진=뉴시스

LG전자가 2년 전에 판매한 세탁기 문의 수리를 거부해 소비자의 반발을 샀다고 영국의 비영리 소비자연맹지 ‘위치(Which)’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2년 전에 산 LG 세탁기에 수건을 위한 표준 세탁 기능을 돌리고 산책하러 나갔다 오니 세탁기 유리문이 박살 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소비자는 세탁물에 무거운 짐이나 날카로운 물체는 없었으며, 세탁기 문이 박살이 난 채 사방에 물이 튀어 있었고 작동 중인 기계에서 유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비상 상황에서 세탁기를 끄는 안전 기능은 없었지만 세탁기 작동을 중지한 뒤 LG에 연락했고, LG는 가상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세탁기 구매 당시의 보증서를 믿고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음 날 LG는 세탁기 유리문의 파손이 제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결국 자신이 돈으로 세탁기 문을 교체했다고 말했다.

LG는 이후 엔지니어를 보냈지만 부서진 문이 이미 교체된 상태에서 수리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LG의 엔지니어 보고서에는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문제가 ‘심각한 하중 부족’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 회사 측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해당 모델에서 유리문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든 세탁기가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다고 밝히면서 해당 소비자에게 해결 방법을 찾고 보상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의 소비자 권리 전문가인 하나 다운스는 이 문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보증을 청구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체 또는 보증 회사가 보장되는 항목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3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 제공자가 보증 이행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수리 비용을 돌려받을 것임을 먼저 보증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확인해 본 결과 강화유리의 특성으로 인해 드물게 발생하는 자파 현상이다"라며 "상담 시 착오가 있었고 해당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