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3일(현지 시각) 경쟁 업체 취업 제한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 사진=AP/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24062316080796b49b9d1da17379164136.jpg)
이 폐지안은 향후 4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AP통신은 FTC 결정에 반대하는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게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소송을 예고했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조항 폐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AP가 전했다. 상공회의소는 이 조항 폐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정 직원이 하루만 근무하고, 관련 정보를 빼내 경쟁 회사에 취업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업 측 주장이다.
경쟁 금지 조항은 특정 분야 기업 종사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동일계열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 비밀이나 영업 전략, 고객 목록, 공동 사업자, 최신 제품, 마케팅 계획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른 경쟁 회사에 취업해서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 조항은 퇴사자가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등 3개 주는 주 법으로 경쟁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첨단 기술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것도 경쟁 금지 조항이 없어 첨단 기술 업체 간 제한 없는 경쟁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이 조항 폐지론자들이 주장한다.
이 조항에 묶여 이직하지 못하면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 올려 받을 수 있는 봉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산층의 봉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 조항 때문이라는 게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경쟁 금지 조항에 묶여 이직이 줄어들면 그만큼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길 기회가 줄어든다. 미국에서는 전직이나 이직할 때 봉급을 올려 받을 수 있어 이 기회가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가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어렵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