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필리핀 식약청(FDA)은 발표를 통해 CJ제일제당 필리핀 법인이 비비고 냉동만두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결정의 이유는 해당 만두 제품에 신고되지 않은 알레르겐(달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FDA는 계란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해당 제품과 성분을 섭취했을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3월 필리핀 법인 'CJ푸드 필리핀'을 설립해 현지에 플랜테이블 식물성 만두, 비비고 김치 등을 수출해 판매 중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