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연체료를 월 8달러로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JP모건 체이스 은행 창구 모습. 사진=AP/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2071652084906b49b9d1da17379164136.jpg)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3월 5일 100만 개 이상 대형 신용카드 발급사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체 신용카드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32달러에 달했던 연체료를 인하해 가구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CFPB에 따르면 매년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특정 인터넷과 위성 서비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량 청구’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가격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