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평균 32달러인 연체료 상한 8달러 제한 추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3월 5일 100만 개 이상 대형 신용카드 발급사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체 신용카드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32달러에 달했던 연체료를 인하해 가구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은행연합, 소비자은행연합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캐피털원,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 등이 새 규칙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CFPB에 따르면 매년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특정 인터넷과 위성 서비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량 청구’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가격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