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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든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규칙 시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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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든의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규칙 시행에 제동

바이든 정부, 평균 32달러인 연체료 상한 8달러 제한 추진

조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연체료를 월 8달러로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JP모건 체이스 은행 창구 모습.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연체료를 월 8달러로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JP모건 체이스 은행 창구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규칙을 확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이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 포트워스의 연방 법원 판사인 마크 피트먼은 10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칙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이 규칙 시행을 보류하라는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청문회 등을 개최하는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시행을 보류시키는 것이다. 이 규칙은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3월 5일 100만 개 이상 대형 신용카드 발급사를 대상으로 연체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FPB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전체 신용카드 부채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 32달러에 달했던 연체료를 인하해 가구들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은행연합, 소비자은행연합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캐피털원,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 은행 등이 새 규칙 시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1조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CFPB에 따르면 매년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신용카드 연체료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제품 가격이나 서비스료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범정부 기동 타격대(Multy Agency Strike Force)'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통신료, 항공료, 호텔 숙박비, 콘서트 티켓, 자동차 렌트비 등에 숨겨진 ‘정크 수수료(junk fee)’ 차단 조처를 했다. 백악관은 처방 약, 건강 관리, 식료품과 글로서리,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에게 특정 인터넷과 위성 서비스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량 청구’ 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가격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 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