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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규제당국, 공매도 업체 시트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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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규제당국, 공매도 업체 시트론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미국 당국이 공매도 투자자 앤드류 레프트와 그가 운영하는 공매도 펀드 시트론 캐피털을 기소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여러 종목의 보유량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면서 시장을 조작하고 투자자를 속였다는 혐의다.

29일(현지시각)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피고인이 소셜 미디어와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거래를 홍보한 후 곧바로 보유량을 뒤집어 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레프트 피고인은 2018년 10월 22일경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고 다음날 트위터(현 X)에 "이번 분기에는 테슬라를 매수했다"고 게시했다.
이후 그는 수 분 뒤 절반 이상의 매도 주문을 통해 최소 1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또 다음 달에는 144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던 엔비디어 주가가 16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레프트는 자신의 보유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사전에 통보를 받은 헤지펀드 등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것이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로펌 듀나미스의 로버트 프렌치만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 중 일부는 공매도 업체들 사이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라며 "다만 자신의 보유량이나 헤지펀드와의 관계, 조사 정보원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증권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레프트 측 변호인은 "레프트 씨는 모든 법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왔다. 법무부도 SEC도 레프트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