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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日, 구글·애플 앱 스토어 독점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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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구글·애플 앱 스토어 독점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앱 개발사에 대한 불공정 배제 조치 본격화
12월 전면 시행 앞두고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구글(Google)은 일본 시장에서 7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Google)은 일본 시장에서 70% 이상의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두 거대 기업의 앱 스토어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15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올해 12월 본격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이 경쟁 앱 스토어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자사의 앱 스토어나 운영체제 운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자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두 기업이 시장 지배적 위치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앱 공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한 스토어에서 다른 스토어로 앱을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 외의 추가 심사를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앱 개발사들이 더 유리한 조건의 스토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두 기업이 사이버 보안 보장이나 폭력 콘텐츠 방지 등을 위해 앱에 대한 심층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플랫폼 안전성 확보와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부분적으로 시행됐으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시행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 6월 13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은 기존 반독점법보다 반독점 관행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IT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해 인력을 약 60명으로 세 배로 늘렸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복잡한 독점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스토어 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며, 미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앱 스토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앱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규 앱 스토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는 앱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12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글과 애플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