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전화업체 "독립형 통화시장 배제 짜고치기" 주장...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미국 법률전문매체 iclg.com 은 지난 13일 텍사스에 있는 인터넷전화(VoIP· Voice-over-internet Protocol) 개발업체 VoIP-Pal이 이들 거대 기술기업 3곳을 상대로 독립형 와이파이 통화 시장 배제 혐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VoIP-Pal은 지난 12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며 애플과 구글, 삼성이 통신사들과 손잡고 독립형 와이파이 통화 서비스를 일부러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 등 주요 통신사들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 750억 달러 규모 집단소송 제기
VoIP-Pal은 이번 소송에서 1890년 셰먼 독점금지법과 1914년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조직범죄처벌법(RICO)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iclg.com 은 보도했다. 회사 쪽은 실제 피해액을 250억 달러(약 34조 1900억 원)으로 내다보면서 클레이튼법 제4절 3배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해 모두 7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VoIP-Pal 에밀 말락(Emil Malak) 사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특허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 지배력 남용과 경쟁 배제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말락 사장은 "2005년부터 VoIP-Pal은 소비자가 와이파이를 통해 싸고 독립적인 음성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VoIP-Pal이 낸 세 번째 비슷한 소송이다. 회사는 지난해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만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과 전국 집단소송을 각각 냈다고 iclg.com 은 전했다. 당시 버라이즌은 기자들에게 이러한 주장이 "경솔하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보도됐다.
◇ 모바일 운영체제·통신사 '공모' 구조 지적
VoIP-Pal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플의 iOS가 통신사들에게만 기본 전화걸기 접근권과 비상전화 통합, 제한된 전화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및 권한 시스템 접근권을 주도록 일부러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VoIP-Pal 같은 경쟁업체들은 성능과 배터리 효율성, 통화 안정성, 시스템 통합이 제한되는 인터넷 기반(OTT· Over-The-Top) 응용프로그램으로만 운영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게 회사 쪽 주장이다.
소장에는 "어떤 소비자도 묶음 통신사 제품 말고 다른 선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VoIP-Pal과 다른 모든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화 혁신업체는 시작도 하기 전에 구조상 배제당했다"고 적혔다고 iclg.com 은 보도했다.
VoIP-Pal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 및 연방 규제기관이 애플과 구글, 삼성의 경쟁을 막는 행위와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의 사업 이익을 늘리려는 이들의 공모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한 자체 독립형 경로설정 및 와이파이 통화 기술에 관한 특허 갈등을 거의 10년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